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해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 중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가입자 3만5000명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폐업했지만 주소지가 불분명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다시 통지하게 된다.

앞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가입자들은 선수금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 주소가 변경됐을 시 우편 등으로 보상금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보상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3만5000여 명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정위에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공받아 은행과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안내로 상조업체 폐업 피해자 3만5000여 명이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인 만큼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와 가입자 연락처가 정확한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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