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봐주기의 전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관련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불법보조금 재발방지나 통신시장의 공정화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 봐주기에 불과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을 크게 규탄한다"라고 발표했다.

또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3G, LTE 서비스에 비해 높고 올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과징금 규모로는 불법보조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또 "방통위는 작년에도 5G 불법보조금 지급을 5회 이상 적발했음에도 3회 이상 위반하면 신규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리는 등 불법보조금 사태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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