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임직원은 이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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