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계 표준 근로 계약서 제정을 검토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실업팀과 선수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실업팀-선수 간 계약서를 모아 현황을 조사한 뒤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가 만들 표준 근로 계약서에는 을인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기간 및 갱신·변경·해지 등과 관련해 갑인 실업팀이 과도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계 표준 근로 계약서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 제정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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