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구글코리아가 올해 1월 국세청에 추징당한 법인세 약 60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글측은 국세청의 조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상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올해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 고지한 법인세 6000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 담당 심판부를 배정하고 심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은 고정 사업장 없이 여러 국가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고정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에서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은 "한국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했던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 청구 결과가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국세청의 처분은 취소되고,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이미 낸 60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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