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2020년 하반기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수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준공)된 건축물이며, 점검기간동안 준공시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준공 후 불법대수선 및 무단 용도변경 여부, 조경 식재의 적정여부,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원상복구 계고하고,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고, 건실한 건축문화 정착으로 건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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