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故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가운데, 과거 불거졌던 '대북송금' 특검의 결과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내정자는 DJ 정부에서 대변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DJ 청와대가 공들였던 ‘햇볕정책’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20년 전인 지난 2000년 북한과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현대아산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조성’ 등이 추진됐는데, 그 과정에서 ‘대북송금’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003년 특검은 현대가 국정원 비밀 계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부지원금 1억 달러를 포함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故 정몽헌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박 내정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서울이 당시 사건(사건번호 2004노3095)의 판결요지서를 입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요지서 전문을 공개한다.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2004노3095, 피고인 박지원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2.12. 선고 2003고합642, 933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4.12. 선고 2004고합278 판결
환송 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6.11. 선고 2003노340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도4044 판결
원심판결결과 1. 징역 12년 2. 징역 2년6개월
환송전당심판결결과 징역 12년
환송판결결과 일부 유죄 부분 파기 환송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판결선고일 2006.5.25.
결과(주문) 징역 3년, 일부 무죄
참고조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4조
[판결의 요지]
-공소 사실의 요지
1. 2000.4. 중순경 150억 원 뇌물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2. 2000.6.7.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 원 부당대출(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 무담보)과 관련한 직권남용의 점
3. 2000.6.9. 경 미화 3억 5,000만 달러 대북송금으로 인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
4. 2000.6.9. 경부터 같은 달 12. 경 사이 위 3의 송금액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달러 대북송금으로 인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5. 2002.5. 중순 3,000만 원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6. 2002.12.중순 7,000만 원 알선수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 원심의 판단
6.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 인정
제1원심 : 징역 12년, 제2원심 : 징역 2년6월 선고
-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 인정, 징역 12년 선고
- 대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1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인정, 공소사실 1 파기환송 (채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배척
- 환송 후 당심의 판단
공소사실 1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선고
- 판결의 의미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150억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후의 판결이었으므로 심리의 중점이 위 뇌물수수 부분에 있었고, 검사가 환송 후 당심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새로운 증거, 특히, 당원의 증거조사 의뢰에 의한 일본 주재 대한민국 영사 작성의 진술청취서의 증거능력이 크게 문제되었다.
이 판결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으로 볼 수 있는 김00의 진술을 청취한 위 진술청취서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된다고 보고, 나아가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위 '필요성'의 요건은 충족되나, 같은 조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서류로 볼 수 없어 결국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참고인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판례로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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