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2조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공안관계자 “문재인의 국정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저희 어머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살해된 故 박왕자 씨’의 유족이 지난해 국회에서 호소한 육성의 일부다. 당시 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故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은 ‘대북송금’ 등 상처만을 남겼다. 그런데, 그 햇볕정책의 고안자 중 한 명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내정됐다. 바로 ‘대북송금특검’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장에 지명된 것. 일요서울이 전직 국정원 출신 인사들을 통해 박 내정자와 관련, 집중 취재했다.
 

박지원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박지원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안보수사 등 방첩(防諜) 활동 ‘전면 휴업’…“국정원이 남북 교류·협력기관이냐”

‘故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됐다. 박 내정자는 DJ 정부에서 대변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DJ 청와대가 공들였던 ‘햇볕정책’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20년 전인 지난 2000년 북한과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현대아산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조성’ 등이 추진됐는데, 그 과정에서 ‘대북송금’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003년 특검은 현대가 국정원 비밀 계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부지원금 1억 달러를 포함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故 정몽헌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박 내정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서울이 당시 사건(사건번호 2004노3095)의 판결요지서를 입수, 일부를 공개한다.

판결요지서에 따르면 ‘피고인 박지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0.6.9. 경 미화 3억5000만 달러 대북송금으로 인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 ▲2000.6.9.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위 송금액을 포함하여 4억5000만 달러 대북송금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2000.4.중순경 150억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등이 적시됐다. ‘대법원 판단’에서는 ‘세 번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로 판시됐다. 옥고를 치르던 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말 故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복권돼 다시 정계로 나섰는데,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원장 직에 이름이 올리며 ‘햇볕정책’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요서울은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그 방향을 알아봤다.
 

'DJ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지난 3일 문재인 청와대의 후반기 국가정보원장에 지명됐다. 과거 '대북송금' 특검의 결과가 담긴 판결요지서를 공개한다. [조주형 기자]
'DJ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지난 3일 문재인 청와대의 후반기 국가정보원장에 지명됐다. 과거 '대북송금' 특검의 결과가 담긴 판결요지서를 공개한다. [조주형 기자]



중정·안기부·국정원…결국 핵심은 ‘PNIO’

‘대북송금특검’의 잔상으로 DJ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 박지원 민생당 전 의원에 대해 ‘국가정보기관에 절대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北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던 날 박 내정자는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 앞서 그는 “北 김정은의 3대 세습은 북한에서는 상식(2010.10.10.)”, “北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다(2013.12.11.)”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정원장은 무슨 일을 하기에 우려와 잡음이 끊이지 않을까.

국가정보원의 시초는 지난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설립된 ‘중앙정보위원회’에 이어 6월10일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과 관계된 국내외 정보사항·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의 정보 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한다’라고 명시됐다. 군 특무대·방첩대 소속 장교들을 비롯한 3000명의 인원이 차출, 4국3실 체제로 출범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못한 데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그로부터 20년 후 중앙정보부는 국내·해외·북한·기획조정실로 편성된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안기부)’를 거쳐 지난 1994년 ‘국회정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국회 통제가 시행됐다. 5년 후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며 오늘날의 ‘국가정보원’이 됐는데,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던 원훈(院訓) 또한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정원 청사에 설치된 '이름없는 별' 석판 앞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바라보고 있다. 2018.07.20.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정원 청사에 설치된 '이름없는 별' 석판 앞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바라보고 있다. 2018.07.20.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박 의원이 내정된 국정원장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기획 및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조정’을 수행하게 된다(제3조).

특히 동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기본정보정책·국가보안방책 수립을 비롯해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PNIO)’를 설계한다. 국정원장이 수립한 ‘PNIO’는 국군정보사령부·777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정보국·검찰공안부 등 ‘부문정보기관’으로 하달돼 군의 작전계획, 정부의 방첩계획에 반영된다. 즉, 국정원장의 ‘PNIO’는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한 정보활동의 ‘근본 목표’이자 일종의 ‘기초 지침’인 셈이다.

그렇다면 박 내정자가 취임해 수립할 ‘PNIO’는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을까. 일요서울은 지난 6일 20년가량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핵심 관계자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PNIO’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중앙정보기관인 국정원뿐”이라며 “굳이 사법 체계를 예로 든다면 거의 ‘헌법’적 위치에 상응하는 ‘뼈대’이자 큰 틀”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단 현행법에 따라 국정원장이 이를 수립하면, 그 방향에 맞춰 중점 목표가 설정된다. 그에 맞는 지침이 부서와 실국 단위로 마치 ‘법률’과 ‘시행령’, ‘예규와 규정’처럼 세밀하게 설계돼 적용되는데, 다시 역방향으로 결산된다”라고 설명했다.

국군정보사령부·777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정보국·검찰공안부 등 ‘부문정보기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는 ‘PNIO’의 영향력도 거론됐다. 그는 “국정원이 수립한 ‘기본지침’이 부문기관으로 하달되면, 국가정보 및 방첩 활동의 방향이 설정된 것이므로 그 영향력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 날인 7일, 그와 비슷한 연배의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 인사도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PNIO’의 영향력을 계량화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며 “‘PNIO’ 수립 자체는 아무래도 ‘정보 사용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관심 사항을 핵심 목표로 만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가 언급한 ‘정보 사용자’란, 국정원에서 생산된 ‘PNIO’를 활용할 인물 및 조직임을 뜻한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 사용자’인 셈이다.

결국 이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박 내정자가 국정원장으로 임명돼 ‘PNIO’ 수립 시 국가정보원의 모든 역량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질 것으로 모아진다. 그렇다면 국정원장 고유 업무인 ‘PNIO’ 수립 외 박 내정자가 맡을 ‘정보수사기관 업무 조정’은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전직원에게 격려 및 당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018.07.20.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정원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 전직원에게 격려 및 당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018.07.20.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대검 공안수사관 “정권 눈치 보는데 안보사범 잡겠느냐”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방첩(防諜)·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임무를 수행한다. 해당 임무 가운데 ‘방첩(防諜)’은 방첩업무규정 제2조(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것을 견제·차단하기 위해 하는 대응활동)에 이어 국정원장이 방첩 정책 기획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 조정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제5조).

게다가 동 규정 제10조에서는 ‘국가방첩전략회의’가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돼 국방정보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의 고위 간부들이 참석할 것을 명시했다. 그만큼 국정원장이 대한민국 체제 수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 자리에 박지원 전 DJ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정된 것이다.

특히 더욱 주목할 사항은 바로 ‘안보수사’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內亂)·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수사한다. 적국을 비롯한 반(反)국가단체로부터의 대한민국 수호가 취지로, 그 근거는 ‘헌법 제37조2항’이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권리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유·권리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안보수사의 피의자는 일명 ‘정보사범’으로 일컬어진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한다. 이를 실무상으로 ‘대공(對共)수사’라고도 하는데, ‘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앞서 언급한 ‘부문정보수사기관’이 맡을 수 있다. 물론 박 전 실장이 내정된 국정원장이 실무에 착수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4.08.11. [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4.08.11. [뉴시스]



그렇다면 국정원장에 지명된 박 내정자에 대해 직접 실무를 책임질 ‘부문정보기관’의 관계자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일요서울은 과거 대검찰청 공안수사총괄관계관 등을 역임, 국정원 정보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장 출신 법조인과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나눈 대화 일부를 공개한다.

- 국가정보원과 대검 공안부의 정보수사 관계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검찰은 수사 주재자고, 국정원 대공수사부는 수사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국정수립 및 보안심사의 경우 국정원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 수사를 제외한 기본 조정업무는 검찰보다 우선한다고 보면 된다. 기소 등 처분은 검찰이, 조정은 국정원이 한다.

- DJ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됐는데, 어떻게 보는가.
▲ 박 내정자가 입각한다고 해서 그의 국정원이 되는 게 아니다.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이 되는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햇볕정책의 그늘’을 고려하면 그가 국정원장 내정자가 됐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누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국정을 하게 될 것이다.

- 대검 공안부는 ‘안보수사’의 핵심 부서인데, 현재 안보수사 실태는 어떠한가.
▲ 과거 안보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검찰과 국정원의 마찰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6·25)한국전쟁은 내전이며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망언으로 현행법에 따라 검찰이 구속하려 했더니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막았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 않은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지금처럼 정권 눈치 살피면 안보수사 역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박 내정자가 국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안보수사’ 무력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안보수사는 전면 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무력화된 지 오래다. 당초 대북안보위해(危害)사범을 잡지도 않으니 수사는커녕 보안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박 내정자가 취임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햇볕정책의 그늘’에 있던 박 내정자가 거론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는데, 이제 와서 걱정해도 결국 정부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봉헌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대표 나승구 신부) ‘국가정보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3.09.23.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의원이던 시절인 지난 2013년 9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봉헌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대표 나승구 신부) ‘국가정보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3.09.23. [페이스북]


“박지원 임명은 망국적 인사”…안보 관계관 한목소리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대검찰청 공안부 및 경찰청 정보국 관계기관 등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한 한 인사는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일요서울에 “이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은 경색국면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를 北 김정은에게 보내는 것 같다”며 “이는 국정원의 기본 기능과 책무를 도외시한 망국적 인사”라고 일갈했다. 그에 따르면 ‘국정원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한 정보활동(수집·분석)을 전개하는 부서’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에 국정원의 임무가 명시돼 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인 북한의 대남적화공작과 파괴전복활동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우호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대표적 인사를 국정원장에 내정한 것은 국정원의 기본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즉, ‘국정원의 고유 기능을 무시한 인사’라는 것.

청와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지명 이후 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요청안은 이날 중 국회에 송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돼 있어 오는 27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 청문보고서가 계속 송부되지 않을 경우에라도 임명 가능하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3일로 설정,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뉴시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내정, 본회의 표결 처리를 강행했는데,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으나 결국 ‘강행’처리됐다. 그 결과 지난 8일 통합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부의장직도 맡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보위 구성이 늦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제48조). 다만 통합당 측은 “국회에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김대중 정부 당시 성사시킨 ‘6·15 남북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대북유화책인 ‘햇볕정책’ 추진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밀사 역할을 했던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원장에 다가선 상태다. 하지만 6·25 전쟁 70주년인 올해에도 북한은 ‘故 박왕자 씨’에 대해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국정원장 내정자 '박지원 전 DJ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싼 세간의 우려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정은의 모습. 18일 오전 평양 시내에서의 퍼레이드 장면. 2018.09.18.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정은의 모습. 18일 오전 평양 시내에서의 퍼레이드 장면. 2018.09.1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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