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뉴시스]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올라간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70%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보유세,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현행 0.6~3.2% 기준이었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이번 대책에 따라 1.2~6.0%로 올라간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 때 나온 안(0.8~4.0%)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 역시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정부는 양도세율도 함께 오르는 점을 밝혔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일 경우 현행 40%이었던 양도세율은 70%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도 양도세율이 60%로 오르게 된다.

이는 규제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현행은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2주택일 경우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일 경우 20%p이지만, 시행 이후부터는 2주택일 경우 20%p, 3주택 이상이라면 30%p가 더해진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현행은 주택 가액,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4% 취득세를 부담해왔지만, 시행 이후부터는 2주택인 경우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 발표 과정에서 종부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동시에 상향하는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도 양도세 인상에 따른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을 고민 했다”며 “이에 양도세 강화는 내년 6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유예 기간을 뒀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그 전에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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