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폭언·갑질 의혹… 직원들, “신뢰 잃었다” 스트레스 호소

[TBS 방송 장면]

 

[일요서울 | 신유진 ㅣ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하 생활·복지 기관인 강남복지재단(재단) 이사장의 갑질과 폭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단에서 근무했던 A씨는 이사장의 폭언과 갑질 등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직원들과 함께 탄원서를 썼다. 강남구청과 강남복지재단 측은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등 거친 언행을 한 점과 업무 외 시간에 일을 지시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탄원서 제출 후 A씨는 재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재단을 떠나게 됐다. 현재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회의 중 흥분 상태로 폭언·괴롭힘, 업무 지시 빙자한 타 직원 험담” 폭로

갑질 의혹 제기했던 A씨, 면직 처분 받아… 구청·재단 “위조 증명서 제출”

이사장의 폭언과 갑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tbs 측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탄원서 내용에는 “회의 중 흥분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아가리 x쳐’, ‘조동아리를 부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과 “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빙자한 타 직원 험담 및 동향 파악으로 인해 직원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재단 업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재단을 대표한 위치에 있는 이사장이, 부정적인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담당 직원 및 재단의 타 직원들에게 미루는 등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 직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탄원서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폭언이 담긴 녹취파일도 공개됐다. 녹취파일에는 이사장이 직원을 향해 “xxxx나 나불거리지 말든지. xxx 닥쳐. 당신 같은 사람이 사고가 그러니까 재단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수위 높은 내용의 막말과 욕설이 녹음돼 있었다.

고발 이후 A씨 면직처분
이유는 “재직증명서 위조”

A씨를 중심으로 재단 직원들은 결국 이사장을 상대로 강남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탄원서는 재단 직원 전부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사장의 언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남구청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답변서가 오기 전 이사장의 폭언을 고발했던 A씨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요구서가 전달됐다. 채용 심사 당시 A씨가 제출했던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씨는 한 달도 안 돼 면직 처분을 받고 재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복지재단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다른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 사람(A씨)은 면직처리된 상태라 현재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A씨가)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 직인이 없는 상태로 제출돼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라고 면직처분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이사장의 상황에 대해 관계자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이사장은 폭언과 갑질 의혹과 관련해 일부 시인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재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이 부분 역시 구청 측은 재단 측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태도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위조서류를 넣었다고 판단된다. 법인 자체가 없는 곳인데 거기서 일했다고 하니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허위로 본 것이다. 그 부분은 자세히 조사하면 밝혀질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욕설 아닌 비속어 사용”
구청, 이사장에 시정 요구

A씨의 면직처분이 결정된 다음 날 강남구청은 재단 직원들이 보낸 탄원서에 대해 ‘통상 이사장의 직무 행위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답변 공문을 보냈다. 이사장의 언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욕설과 폭언 등은 알려진 내용과 다르다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대화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속된 말을 쓴 것이다. 다만 욕설은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속어 역시 적절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부분도 주말에 업무지시를 메신저로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본인(이사장)이 안 한다고 말했다”며 “비속어를 쓴 부분은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구청은 (이사장에) 시정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강남구청 측이 A씨에게 전달한 답변 공문에 대해 관계자는 녹취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공문 내용의 경우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내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통상 이사장의 직무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했을 시 일을 많이 시키는 상사를 뜻하며 그러한 사례를 명시한 것이라 재단의 다른 직원들도 통상 직무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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