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절차 밟아 달라” 수차례 요청에도 ‘무시’… 결국 법정行

A업체가 롯데글로벌로지스에 '특허권침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롯데택배를 운영 및 관리하는 롯데그룹의 물류 택배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롯데택배)가 중소기업 A업체의 ‘배송 알림 문자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롯데택배측에 특허 침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결국 사측을 ‘특허권침해죄’로 고소했다. A업체는 “협력을 조건으로 모든 기술을 전수 받고는 기술을 그대로 복사해 특허를 침해 및 도용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A업체의 고소 상황에 대해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으며 고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A업체 “문자 전송 비용 절감 특허 기술… 대기업 횡포 막으려 공론화”

롯데글로벌로지스 “내부 상황 확인 결과 카피·무단도용 등 전혀 아냐”

소프트웨어개발을 하는 A업체는 2017년 11월22일 특허청에 ‘메시지 전송방법’에 대해 특허를 등록했다. 해당 특허기술은 메시지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 ▲발신단말기가 발신을 위한 메시지 생성(1단계), ▲발신단말기가 이를 사업자단말기에 전송(2단계) ▲사업자 단말기가 발신단말기의 등록 여부 확인(3단계) ▲착신단말기에 위 메시지 수신용 앱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착신단말기에 위 메시지 수신용 앱이 설치돼 있는 경우 사업자단말기가 구비한 데이터망으로 전송, 위 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발신단말기의 제1전화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4단계) ▲사업자 단말기가 메시지 수신여부 피드백 받아 확인(5단계) 총 5단계로 구성돼 있다. 정리하면 발신단말기가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할 경우 착신단말기에 앱이 설치돼 있는 경우는 사업자단말기를 통해 데이터망으로 전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신단말기의 전화망으로 전송하고 그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전송방법이다.

앞서 A업체는 2017년 롯데택배에 특허기술을 납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자를 절감하기 위한 전송방법부터 처리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롯데택배에 택배앱을 납품한 B업체의 C대표에게 LIB로 제공한 문자 전송방법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하고 설명했다.

 A업체가 제공한 '배송 알림 문자서비스' 특허증.

 

상세히 기술 설명
특허기술 침해 배경 추측

이후 2년이 지난 2019년 C대표로부터 ‘롯데택배가 (A업체)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 A업체는 롯데택배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특허기술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롯데택배측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A업체는 롯데택배에 상세히 특허기술을 설명했던 과정에서 사측이 정보를 얻은 것이 특허기술을 침해하게 된 배경이라고 추측했다.

이후 A업체는 반응이 없는 롯데택배에 여러 차례 특허기술 안내장과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사측은 A업체 경고를 무시하고 현재 A업체 특허기술과 같은 방식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업체는 롯데택배가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불법영업과 부당한 이익을 얻으며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저희) 특허기술을 이용해 문자를 전송하면 1~2원을 저희가 받고 있다. 우리는 90% 이상을 절감시켜 줬다”며 “그런데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똑같이 복사해 특허를 침해하고 도용해 사용하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협력을 조건으로 모든 기술을 전수(LIB전달과 적용방법 등)를 받고서 자기가 개발해서 사용하는 아주 몰지각한 행동을 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공론화해 대기업들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무단도용 아닌 자체 개발”
고소장은 확인 못해

롯데택배측은 특허침해 의혹과 관련해 “(A업체가) 고소를 진행했다는데 아직 고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저희에게 고소를 진행했는지 전달 받지 못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경고장을 받고 내부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얘기해 본 결과 (A업체에서) 말한 것처럼 특허권과 관련해 카피를 했다거나, 무단도용을 하는 등은 하지 않았다고 회사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메시지 전송 방법 기술은 무단도용이 아닌, 롯데택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업체가 주장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현재 고소장에 대해 상황 파악을 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특허청은 부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중소기업벤처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4건의 기술 탈취 혐의 사건에 대한 기술 자문을 시범적으로 지원했고, 요청기관은 특허청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취했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각각 맡고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특허청은 앞으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관계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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