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10일 오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 3명, 10일 1명이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가 148명이 됐다. 지난 6월27일 이후 2주간 확115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10일 추가된 광주 148번은 광산구 신창동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9일 검체검사를 실시해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광주고시학원 관련자 134번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오는 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과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한 상태다.

특히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가 금지되고, 예배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교회 시설 내에서 2m 간격을 유지(예배시 최소 1m)해야한다. 예배 시 성가대나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시설 내에서 음식섭취 행위 역시 일체 금지된다. 교회들은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을 소독하고 방역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시장은 "이와 같은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방역수칙의 고의‧중대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검사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감염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위급 상황을 대비한 병상확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정부가 운영 중인 우정공무원교육원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경증환자 일부를 천안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전남‧전북 지원 병상을 포함해 총 161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10일 14시 기준 잔여 병상은 52개다.

아울러 향후 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전남 한전KPS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또 다시 주말이다”고 강조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주말도 불요불급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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