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입구 정문 모습. [뉴시스]
경찰청 입구 정문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성북동 일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신고 전날 '성추행에 따른 미투 폭로' 등으로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시청 비서직 공무원 여성 A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 등으로 박 시장을 고소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 10일 오후 일요서울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피해자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된다 "고 알렸다.
 
'한변'은 이날 "고소인이 경찰 측에서 당일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10일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바, 여러 정황으로 박 시장이 스스로 생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자체는 시장 개인을 떠나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의 불행이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박 시장의 행위로 인한 피해 여성의 불행, 그리고 고인을 믿고 3번이나 시장으로 선택한 1천만 서울시민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3항4에 따라 박 시장 관련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대해 '한변'은 "이 사건의 본질은 엄중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범죄 피의사건"이라며 " 마땅히 피해 여성의 일터인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위 혐의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방조한 바가 있는지 수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시장의 지지자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피해 여성의 말의 진위를 따져야 한다면서 그 배후가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면서 "피해 여성이 입은 고통과 손해는 최소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금전적으로 전보되어야 하며, 그 배상책임은 가해자 본인은 물론, 서울시청, 그리고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시장권한대행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루고 서울시청사 앞 별도 분향소를 마련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해 여성의 고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임에도 진상을 은폐하고 보란 듯이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는 듯한 장례를 주관하며 피해 여성이 또다시 받게 될 고통까지도 외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의 큰 고통에 아픔을 더하는 2차 가해를 유발하는 서울시장 장례절차를 재검토하고, 사건의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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