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 경찰청 로비 모습. [뉴시스]
서대문구의 경찰청 로비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성북동 일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에 대한 애도에 이어 법조계에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시청 비서직 공무원 여성 A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 등으로 박 시장을 고소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신고 전날 '성추행'에 따른 미투 폭로 등으로 인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는 언론 보도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번 사건은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됐다.
 
법조단체 '시민과 함께(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는 지난 10일 오후 일요서울에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알렸다.
 
'시민과 함께'는 이날 "박 시장의 사망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민의 명복을 비는 바이나 그 사망으로 인해 다년 간에 걸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일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참고인과 피고소인인 박 시장을 소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며 "이에 박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행태가 다수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누가 그 비서인지를 집요하게 온라인 상 정보를 뒤지면서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비록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침표를 찍었을지언정 성추행 피해자인 A씨에게 국가 형벌권의 작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면서 "박 시장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표명하는 것과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시장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작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행위는 A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하면 "망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일은 인간의 도리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허락되지는 않는다"로 귀결된다.
 
그러면서 '시민과 함께'는 "만일 피해자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법조단체 '시민과 함께'가 적극 나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과함께' C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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