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노인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9년, B(4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의 할머니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재물을 강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조치가 없고, 특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1일 오후 2시30분경 충북 증평군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B(77·여)씨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뒤 B씨가 지니고 있던 금반지 1개와 현금 7만3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전통시장 상인인 B씨에게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찾아 주겠다. 물건을 배달해달라"고 승용차까지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졸피뎀을 마신 B씨는 위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1월21일 증평장뜰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C씨에게 "짐이 무거우니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C씨의 집에서 현금 12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470여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2개를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과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상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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