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탈당계 "부덕의 소치, 머리숙여 사죄"

[일요서울] 절도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50) 부천시의회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했다.

11일 부천원미경찰서와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자 이날 오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의장은 "현재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십 수년간 몸담아왔던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11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의 중심이 되어 부천시민과 민주당에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며 머리숙여 사죄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당을 탈당해 제 문제에 대해 법적, 도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논란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 3월 24일 새벽 부천시 상동 소재 모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잊어버리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부천시의장으로 선출된 이동현 의원.[뉴시스]
경기 부천시의장으로 선출된 이동현 의원.[뉴시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의장이 돈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절도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장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 내 돈인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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