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100% 보상 권고안 마감시한이 27일로 결정된 가운데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고안을 송부했다. 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지어야 해 이르면 27일까지 권고안 수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금액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계 없이 착오를 일으킨 펀드이므로 계약을 취소해 금융사들간 구상권 소송 등으로 '플레이어끼리 책임 여부를 가리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 됐지만 판매사들이 순순히 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판매사들은 자사 법무팀과 이사회를 통해 권고안을 살핀 뒤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