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2020.07.10.[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2020.07.10.[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가 지난 10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후레자식"이라는 고성을 지른 것을 두고 '막말 논란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시장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고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기자들을 향해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만이 그 말씀(고인 애도)을 하신 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질문한 분은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야당 출입기자였더라"라는 일부 언론보도까지 공개되면서 법조계에서 이를 공개 비판하고 나선 상태다.

법조단체 '시민과 함께(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는 지난 14일 오전 일요서울에 "'후레자식' 등의 발언 등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접 사과에 이어 사퇴를 촉구한다"고 알렸다.

'시민과 함께'는 이날 일요서울에 "이해찬 당대표는 박 시장 영결식 조사에서 '제 친구 박원순은 저와 함께 40년을 같이 살아왔다'고 밝혔는데, 오랜 친구를 잃은 인간 이해찬의 슬픔이 의석 180석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의 적절한 처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적어도 평정심을 되찾을 때까지는 당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당과 이 대표 스스로를 위해서도 권할 만한 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레자식' 발언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의 직접 사과와 당직 사퇴를 엄중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대변인 발언 또한 법조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시민과 함께'는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의 '현장에서 질문한 분은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야당 출입기자였더라'라는 발언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일갈했다.

즉, 법조단체에 따르면 "'고인을 추도하는 데 집중해 달라는 요청'을 들은 여당 출입기자라면 하지 않았을 질문이라는 것인지, 야당 출입기자여도 ‘여당의 요청’은 전달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이제는 고인을 추도하는 데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요청'이 있어야 기자들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강 수석 대변인 역시 마치 기자들이 여당의 요청에 복종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시민과 함께'는 "'후레자식' 발언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직접 사과가 수석 대변인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의 언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들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민주당의 반응이 '그건 예의가 아니다' 혹은 '후레자식' 같은 호통이 아니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 대표가 언급한 '후레자식'이란, 지난 2009년 출판된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조항범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에서 "우리말에 욕설이 적지 않지만 후레자식(아들)이나 호로자식(아들)'만큼 험한 욕설도 드물다. 이들은 '배운 것 없이 막되게 자라 버릇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나, 실제로는 경멸적인 감정까지 보태어져 더욱 나쁜 의미로 쓰인다"고 밝힌 단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성북동 일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청 비서직 공무원 여성 A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 등으로 박 시장을 고소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 전날 '성추행'에 따른 미투 폭로 등으로 인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는 언론 보도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번 사건은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됐다.
 

'시민과함께' CI 로고.
'시민과함께' C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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