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법원 판단을 수용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 사례와는 다른 선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 효력이 중단된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과태료 167억8000만 원과 함께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확정됐다.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난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제재 효력이 1심 판결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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