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이 2019. 12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옥상 인근 계단에 끌고가 성폭행을 한 사안이다. 이 사건은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언론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측 가족이 가해자들애 대한 엄벌 탄원 및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현행 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결국,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난 2020. 4.경에서야 가해자 남학생 2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게 될까.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는 소년을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미만)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벌의 선고도 가능하다. 형벌 법령에 저촉을 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미만)은 형벌 선고는 불가능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우범소년(10세 이상 19세미만)은 아직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저촉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뜻한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변에 불안을 조성하거나 이유없는 가출, 술을 마시는 등의 유해환경에 놓였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소년법은 소년의 범위에서도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소년을 구분한 후 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는 ①소년형사사건 ②형사보호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년형사사건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즉,촉법소년 제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보호사건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중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하며 형사보호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러나 소년부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①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②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경우가 소년형사사건이며,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역시 소년형사사건의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형사사건의 절차 및 내용에 따른다. 위에서 말하는 소년법의 특별한 규정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에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 및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규정(부정기형) 등이다. 또한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년형사사건에서는 실무상 어린 나이가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청소년 범죄 자체의 빈도수는 줄고 있다. 그러나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청소년의 잔혹한 '강력범죄'는 지난 4년 간 44%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소년을 미성숙한 대상으로 여겨 처벌보다는 재활기회에 더 무게를 두는 현행 소년법에 대해  일률적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사건을 바라 봐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이다. 계도‧교육과 죄에 합당한 엄벌 사이에서 찬‧반이 대립하는 소년법 및 소년의 대한 형사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민경철 변호사 이력>

[학력]
▲서울 성보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1999)

[주요경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2)
▲광주지방검찰청 검사(2004)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20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8)
▲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201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2013.8)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법무법인 올흔 대표 변호사(2016)
▲법무법인 (유한) 중부로 대표변호사(2016)
▲현)법무법인 동광 대표 변호사

[주요자문이력]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2018)
▲식품의약안전처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위원(2018)
▲경찰수사연구원 발전바문위원회 전문위원(2018)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전문위원(2018)
▲인천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성폭력전담위원(2020)
▲블루환경교육센터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2.01~2023.01.31)
▲경기도 태권도협회 성범죄 자문변호사(2020.04.01~2022.03.31)
▲서울 강동경찰서 성폭력가정폭력 자문변호사(2020.05.07~2021.05.06)

[상훈]
▲검찰총장 표창 2회(2006)
▲대구고검장 표창(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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