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범죄 자수한다”며 글을 올려 논란이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범죄 자수한다”며 글을 올려 논란이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일요서울] 현직 여성 검찰 간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범죄 자수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다.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몇 년 전(그 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증거도 제출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라고 물으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님 여자에요?"라는 질문에는 "머시라?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애~~~"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판결로 확정된 진정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격려 방법 및 업무처리 패턴은 다음 다음 포스팅으로 게시하겠다"며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며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고 적었다.

진 검사는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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