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

 

[일요서울] 군납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고등군사법원장 A씨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첫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약2년간(2015년 7월부터 2019년 9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납품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총6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식품납품업체 M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으며,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A시는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총 3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건설업체 대표에게도 총3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군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립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그 금품을 받은 동기에 대해 주고 받은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보다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 공직자라면 주의를 요한다.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는 “군인의 경우 뇌물수수죄로 실형선고가 확정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될 수 있고,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또, 뇌물수수죄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된 경우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지는 않지만 제적될 수 있고, 만에 하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징계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 수뢰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수뢰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해야 한다. 만일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의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징역에,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품위유지 및 명예가 중요시되는 군대에서 뇌물수수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제적까지 될 경우 자신의 명예가 매우 심각하게 실추되는 것이다. 또한 뇌물수수와 같은 행위는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도 떨어트리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중하며, 방대한 군 조직의 툭성상 부수적으로라도 직무와 관련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어 사적으로 항상 삼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군 부정부패를 바로 잡고 청렴한 군대문화를 위해 군인뇌물수수 범죄와 관련하여 엄중하게 다스려지고 있으므로, 만일 군뇌물수수와 관련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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