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2년 넘게 끌어온 의혹과 1심·2심 판결이 엇갈린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뒤 2년 동안 이어진 '논란'

이 지사는 숱한 논란 속에서도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하지만 도지사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7월부터 지난 2년 동안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스캔들' 등 여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2018년 7월 이 지사에 대한 이른바 '형님 강제 입원'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분당구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어 10월12일에는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이 지사가 경찰에 직접 출석,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11월1일 이 지사가 받고 있던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이 지사는 11월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12월11일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 모두 '무죄', 안도한 것도 잠시…항소심은 '당선무효형'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5월16일 선고기일까지 4개월여 동안 무려 21차례에 걸쳐 재판이 열렸다. 출석 증인만 55명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작고한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안도한 것은 잠시였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은 지난해 9월6일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선거방송위원회에서 주관한 MBC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뒤집힌 1심·2심 판단…핵심은 '친형 강제입원'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다. 

1심과 2심 모두 이 지사가 2012년 4~8월 친형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TV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의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합동 토론회의 특성 등에 관한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발언은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에 대해서는 "TV합동토론회에서 이뤄지는 공방의 즉흥성·계속성으로 인해 발언의 표현이 다소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체적인 취지와 일반 선거인들이 받는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과 관련, 중요한 정보가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당시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심 집중 대법원 선고, 이재명 의혹에 종지부될까?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돼 있던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후 전합은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와 공개변론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선고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진행하지 않은 채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1심·2심이 판단을 달리한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대법원 선고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운명을 바꿀 대법원 선고에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고 기각과 파기환송이다.

만약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지형도를 바꿀 만큼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돼 이 지사는 즉시 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오는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파기환송될 경우 살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고법에서 진행한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일 경우 이 지사가 기사회생,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코로나·기본소득 국면을 주도한 '이재명 리더십'을 보여 시도지사 가운데 현재 지지율이 1위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편 유력 대권주자이자, 1300만의 수장인 이 지사의 최종심 선고에 이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대법원은 TV생중계를 역사상 두 번째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 허용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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