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이에 따르면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7조부터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요서울]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이에 따르면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7조부터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모양새다. 바로 민주당의 '당헌 제96조제2항' 때문이다.

제96조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5년 4·29 재보선 패배 후 꾸린 민주당 혁신위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서 마련됐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새벽 서울 성북동 일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청 비서직 공무원 여성 A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 등으로 박 시장을 고소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 전날 '성추행'에 따른 미투 폭로 등으로 인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는 언론 보도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차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인지 등 '당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고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마련한 당규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차례 당헌 해석을 비롯한 논란과 그에 따른 공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으로 제명됐지만, 그해 6·13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현 충남지사가 공천돼 안 전 지사의 자리를 꿰찼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당시 선거는 '재·보궐선거'가 아니었던데다 당헌 제96조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이었기에 반발은 수그러들었다.

충남과 서울시 외에도 부산시와 경기도 또한 문제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4월23일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의 '여직원 강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 공석 사태를 맞이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 전 시장은 '제명' 처리했다.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또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번 7월16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지사의 경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 지사는 1심에서 ▲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항목과 관련, "친형에 대한 절차 일부가 진행됐음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1심·2심 모두 지난 2012년 4~8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는데, TV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연결된 것이다.

최종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 또한 박탈된다.

이럴 경우 '당헌 제96조제2항'에 따라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될 경우, 민주당은 해당 선거구인 경기도에 도지사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민주당 대표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당헌개정'의 뜻을 내비쳤다.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전 의원은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당원들의 뜻을 묻고 필요하다면 당헌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원들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당헌·당규를) 못 지키면 국민에 대한 그만한 사과 혹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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