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뉴시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난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해 오는 16일 예정된 금통위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1일 주식 처분 기한을 앞두고 전량을 매각한 것이다.

조 위원은 지난달 22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통보받은 뒤, 주식 전량을 1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한 달 내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위원은 해당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지난 5월20일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5월28일 열린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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