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관내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22만4422건 53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2),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고지받은 재산세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의료 지원에 노력하고 있는 ‘지원의료기관’에 대해서 총 2억원 규모에 달하는 재산세 감면도 함께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구 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6월 중 감면 신청을 받아 착한 임대인 385명에 대해 재산세 1억1천5백만원을 감면하였다.

또한, 7월 정기분 고지서에 별도 안내문을 게시하여 사후에 신청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려운 지역의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임대인들과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지원의료기관에게 이번 지방세 지원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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