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농협 하나로마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회수 조치를 받은 위해식품을 두달이 넘도록 판매한 사실이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하나로마트에서 유통기한이 2021년 2월15일로 표기돼 있던 '오케이쿡 한끼 육개장'이라는 가정간편식(HMR)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나로마트가 교동식품으로 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형태로 공급받은 PB제품이다.

문제는 이날 구매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5월1일 세균발육 양성을 근거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라고 고시한 제품이라는 점이다. 결국 두달이 넘도록 소비자에게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된 셈이다.

해당 매체는 식약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부적합 판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차단 명목이나 부적합 정보를 알리는데, 업체 자체적으로 회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발각된 판매 중지·회수 제품들은 보통 매장에서 결제 단계에서 걸러지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식약처의 반품 회수 조치 당시 서울원예하나로마트는 매장 리뉴얼 진행중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반품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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