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된 중소기업이 조기에 증거 확보하도록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과 1:1 매칭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연 500만원 분석 비용 지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퇴직직원이나 내부직원에 의해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을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는 상당 부분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의 부재와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접수된 법률 위반 인정사건 중 54%가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 유출은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피해기업은 고소·신고에 앞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상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기술 유출 등의 단서를 찾는 기법이다. 이에 중기부는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시범 추진한다.

임직원에 의해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자사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협력재단은 피해 발생 시점, 피해 내용, 분석 대상 등을 검토해 17일 선정 예정인 전문 포렌식 업체(5개 기업 선정 예정)와 피해 중소기업을 1:1 매칭시켜 상담 및 포렌식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초동 대응으로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며 “후속 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기술 유출 발생 이후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조정·중재 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시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내부정보 유출 방지,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관제 서비스인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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