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지속가능한 분권 실현한다
지방자치법 등 4대 분권법안, 제21대 국회 신속처리 촉구결의문 채택
정책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과 방향 공감대 형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17개 시‧도), 기초(79개 시‧군‧구) 등 총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등 지방분권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방분권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위원들에게 행정통합의 전도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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