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앞줄 왼쪽 둘째)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의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자료가 배포되는 동안 의견을 나누고 있다.2020.07.13. [뉴시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앞줄 왼쪽 둘째)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의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자료가 배포되는 동안 의견을 나누고 있다.2020.07.13.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미투(Me Too·나도당했다) 폭로'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바로 '수사 초기 고소 사실의 유출' 등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고발됐다.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당국의 수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 15일 오후 일요서울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실이 실시간으로 가해자인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박원순 성범죄 고소사실 유출 및 범죄 은폐 관여자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인적사항의공개금지 위반·성범죄방조죄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10일 새벽 서울 성북동 일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청 비서직 공무원 여성 A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 등으로 박 시장을 고소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 전날 '성추행'에 따른 미투 폭로 등으로 인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는 언론 보도 또한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으로 모아졌다.

그러자 3일 후인 지난 13일 오후 2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 측에 고소사실을 알리거나 암시한 적이 없고, 고소 당시 수사 담당자에게도 절대보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박원순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고,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변'은 "박 전 시장이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9일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후 10일 자정 무렵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신으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수사 초기 고소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본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피해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한 수사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것은 '인적사항 공개금지의무'를 위반한 중대범죄에 속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청도 '혐의가 없지 않음'을 지적했다.

'한변'은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박 전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피해를 사소히 여기거나 비서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로 보는 반응 등이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서울시청 내의 성범죄 은폐 및 방조(幇助) 혐의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피해 여성 측은 '거대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보호를 받고 싶었다'며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과 청와대 내의 고소사실 유출자와 서울시청 내의 범죄은폐, 방조혐의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인적사항공개금지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일요서울은 '국민의알권리'를 위해 고소장을 입수, 그 일부를 공개한다. 다음은 고발장 원문.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이 지난 15일 공개한 고소장 원문. [조주형 기자]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이 지난 15일 공개한 고소장 원문. [조주형 기자]

 

고 발 장


고 발 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김 태 훈
        (접수인 : 000. xxxx.생)
        
피고발인
        1. 서울지방경찰청 불상인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2. 경찰청 불상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3. 청와대 불상인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4. 임순영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 권정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6. 서울시청 불상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죄    명 
1. (피고발인 1내지5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위반(제8조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2. (피고발인 4내지6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방조)
 

1. 고발취지

고발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은 피고발인 1내지5인을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위반(제8조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 4내지6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방조) 혐의로 각 고발하오니, 이를 엄중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발인 서울지방경찰청 불상인(이하 ‘시경 불상인’이라 합니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며 망 박원순(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에 관한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지득한 자입니다.
2) 피고발인 경찰청 불상인(이하 ‘본청 불상인’이라 합니다)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며 망인에 관한 위 혐의사실을 보고받거나 공무상 이를 지득한 자입니다.
3) 피고발인 청와대 불상인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에 근무하거나 이와 관련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청으로부터 망인의 혐의를 보고받거나 공무상 이를 지득한 자입니다.
4) 피고발인 임순영은 망인의 서울특별시장 재직 당시부터 현재까지 망인의 정무라인으로서 ‘젠더특보’에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한 자이며, 피고발인 권정순 또한 망인의 정무라인으로 ‘정책특보’의 직을 수행한 자입니다.
5) 피고발인 서울시청 불상인(이하 ‘불상 비서관’이라 합니다)은 망인의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5급 비서관의 직을 수행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관한 점

1)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제12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위반(제8조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고발하는 범죄사실

   가) 피고발인 시경불상인, 본청불상인은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불상인은 국정을 담당하는 청와대의 국정상황보고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임순영, 권정순은 시장의 정무라인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보고받거나 지득하여 이를 피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망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무상비밀누설의 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발인 시경불상인과 본청불상인은 성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보고받거나 지득하여 이를 피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망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반의 죄를 범하였다.

  4) 고발이유

망인으로부터 성추행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이하 ‘피해여성’이라 합니다)과 그의 변호인은 2020. 7. 15. 16시30분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도착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서울경찰청 여성범죄수사팀 여성 수사관들은 피해여성을 청사 밖 조사실로 안내하였으며, 고소접수 30분이 경과한 즈음인 17시경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수사팀은 망인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고소접수사건이 성범죄사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조사 도중에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거쳐 서울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19시경 중대사안인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경찰청(본청)에 보고하였으며 20시경에 경찰청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망인이 19시부터 21시10분경까지 진행되었던 전현직구청장 만찬에 참석하고 유쾌한 태도로 위 만찬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위 고소사실이 누설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는 익일인 2020. 7. 9. 새벽 2시30분경 종료하였으며, 아침이 밝은지 얼마되지 않아 망인은 유서를 남긴 채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떠나 당일 자정 무렵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여성의 고소사실 및 수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내밀한 부분까지 고소인 조사 종료 후 또는 종료에 즈음하여 망인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단순히 첩보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기에 이를 만큼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망인이 짧은 시간 내에 자살을 결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 사실에 대한 수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지득한 자, 또는 이를 보고받은 시경 및 본청 최고책임자인 각 청장, 국정상황실 관계자,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망인의 정무라인 중에서 수인 또는 단독으로 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고소사실과 그에 관한 수사사실을 그대로 망인에게 전달함으로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무상비밀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망인의 정무라인으로 성평등 및 여성인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젠더특보에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한 피고발인 임순영은 과거부터 여성에 대한 범죄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 또는 이와 관계된 자들과의 긴밀한 연락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임순영이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고소사실을 전달받은 경위와 이를 정무라인과 공유하고 망인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히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23조 및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8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되는 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위 법률에 따른 죄를 함께 범한 것이어서 가중처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방조)

  1)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방조

성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발하는 범죄사실

   피고발인 임순영, 권정순, 불상 비서관은 시장의 정무라인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망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망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여성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망인의 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방조하였다.

  3) 고발이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해여성의 고소사실이 있기 전에 피해 여성은 근무지인 서울시청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망인의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이를 묵살하고 은폐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직접 전해듣고 은폐한 자는 비서실 정무라인의 5급 비서관 불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여성측 또한 ‘서울시 내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시 관계자가 ’(망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라고 언동하며 묵살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여성은 해당 불상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 11. 망인이 시장에 취임한 이후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대거 비서진 등 정무라인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발인 권정순은 정책특보, 피고발인 임순영은 젠더특보에 임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무라인은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의 범정을 용이하거나 촉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 임순영의 경우는 젠더특보로 임명되어 여성에 대한 범죄 등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며 피해여성의 망인으로부터의 추행피해에 대해 직접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자입니다. 위 피고발인들은 서울시장을 보좌하며 서울시의 지휘감독권한자인 망인의 업무를 보좌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직장내의 성적인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하여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오히려 시장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철저히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위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이 사실이라면 망인의 범죄행위에 적어도 방조한 것이거나, 나아가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3. 결어

이 사건은 실제 수사기관인 경찰이 직접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검찰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할 책무가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여성의 절규와 인권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권력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바, 엄정히 수사하시어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15.
 

고발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김  태  훈
 

대검찰청 귀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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