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홈페이지 캡처]
[KT&G 홈페이지 캡처]

[일요서울] KT&G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과징금 5억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날 증선위 단계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KT&G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금감원의 감리조사, 감리위 및 증선위의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소명해왔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KT&G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고 판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G는 추후 이러한 불필요한 혼선의 재발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현재 회계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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