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대법정서 이재명 상고심 선고 진행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1심 "무죄"→2심 "답변회피도 허위사실 공표"
상고기각시 '당선무효 확정'…대선 출마 못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뉴시스]

 

[일요서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당분간 지키게 된다. 반면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도 잃게 될 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TV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2심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의 사실을 숨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만약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있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 지사는 계속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며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오는 2022년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선고는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도 같은 취지로 처음 생중계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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