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자료사진=이스타항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이스타홀딩스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라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하여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항공은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밝힌다"며 "다만,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스타항공이 15일 자정까지 250억 원가량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1700억 원대의 미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사실상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