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18주만에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서울과 여성, 30대와 중도층이 부정평가 상승을 주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뢰로 실시한 73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4.6%포인트 내린 44.1%(매우 잘함 24.5%, 잘하는 편 19.6%)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2%포인트 오른 51.7%(매우 잘못함 34.6%, 잘못하는 편 17.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0.6%포인트 감소한 4.2%.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 흐름을 보인 가운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32주차 조사(긍정 47.2%, 부정 49.1%)이후 18주 만이다.

긍정평가는 이른바 '조국 사태' 때인 2019102주 조사(긍정 41.4%, 부정 56.1%)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가 50%대를 보인 것은 24주차 조사(50.7%) 이후 20주 만에 처음이다. 올해 최고치며, 2019111주 조사 (부정평가 52.2%)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부정평가 상승은 서울과 여성, 30, 중도층에서 주도했다. 각각 긍부정 변화율을 살펴보면, 서울(긍정 6.0%p, 부정 8.7%p), 여성(7.9%p, 9.5%p), 30(13.9%p, 9.5%p), 중도층(6.0%p,7.3%p).

이같은 흐름은 성추행 주장이 제기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책 후속 발표, '한국판 뉴딜' 발표 등도 있었지만, 박 시장 사망 관련 여당 관계자 등의 발언이 지지율 변동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 지지율 흐름도 박 시장의 사건 이후 긍정평가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부정평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주 금요일(10) 46.8%(부정평가 47.8%)로 마감한 후, 13()에는 45.3%(1.5%p, 부정평가 48.9%), 14()에는 43.6%(1.7%p, 부정평가 51.7%), 15()에는 44.9%(1.3%p, 부정평가 51.3%)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서울(6.0%p, 44.3%38.3%, 부정평가 59.7%), 대구·경북(5.1%p, 36.5%31.4%, 부정평가 60.0%), 경기·인천(4.6%p, 50.4%45.8%, 부정평가 50.6%)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 성별로 여성(7.9%p, 50.7%42.8%, 부정평가 52.7%) 도 하락세가 도드라졌다.

연령대별로 30(13.9%p, 57.0%43.1%, 부정평가 54.7%), 70대 이상(7.0%p, 39.1%32.1%, 부정평가 58.1%), 50(5.9%p, 51.5%45.6%, 부정평가 52.8%) 등의 흐름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4.7%p, 47.1%42.4%, 부정평가 52.2%)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눈에 띄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6.0%p, 42.5%36.5%, 부정평가 60.7%), 보수층(4.2%p, 27.4%23.2%, 부정평가 74.5%)이었다. 진보층(0.8%p,73.6%72.8%, 부정평가 25.4%)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다. 직업별로 자영업(9.3%p, 46.6%37.3%, 부정평가 60.7%), 무직(7.1%p, 45.7%38.6%, 부정평가 50.6%), 사무직(5.8%p, 56.4%50.6%, 부정평가 46.3%), 학생(4.4%p, 39.9%35.5%, 부정평가 63.3%), 가정주부(3.0%p, 46.4%43.4%, 부정평가 50.7%)에서 하락했고, 노동직(6.1%p, 50.1%56.2%, 부정평가 39.0%)는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2131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10명이 응답을 완료해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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