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금융감독원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우리은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위는 "본 건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21조에서 명시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제재심 결론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면서 불거졌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계좌활성화)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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