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

 

[일요서울]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다. 가정폭력은 범죄행위이지만 긴 세월 반복된 폭력에 노출되면서 점차 무기력해진 당사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괴로워한다.

배우자의 폭력행위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해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한다. 폭행이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향후 경찰신고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황을 사진, 현장 녹음, 진단서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남겨두어 향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원인,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주기 때문에 이후 소송에 좋은 증거가 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하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자신과 자녀를 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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