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적발된 숙명여고 유출 시험지 [뉴시스]
수사 중 적발된 숙명여고 유출 시험지. [뉴시스]

[일요서울]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각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H양 등이 아직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검찰은 부정기형을 구형했다. 부정기형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장기 10년~단기 5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H양 등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H양 등은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동급생들과 숙명여고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을 일으켰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성적 투명성에 관한 근본적 불신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양 등은 1년6개월간 5차례 정기고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실행자들이고, 성적상승의 직접 수혜자"라며 "그런데 H양 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생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며 "H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H양 등 집에서 압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을 대표적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화학서술형 교사가 제출한 오답을 동생이 유일하게 답으로 낸 점 ▲H양 등이 화학·수학·물리 과목에서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맞춘 점 ▲H양 등은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성적 차가 문·이과에서 가장 크다는 점 등도 대표 증거라고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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