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韓여성 조직적으로 ‘왕따’ 시키기도

사진은 지난해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 [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6월24일 가와사키시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는 ANN의 보도 장면. [뉴시스]

위법 행위판결에도 최후까지 재판에서 싸워 이기겠다항소장 제출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이 한국인에 대한 혐오, 일명 혐한(嫌韓)을 조장하는 문서를 사내에서 교육용으로 장기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지주택은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는 거짓말에 능한 민족이므로 다 죽어야 한다” 등의 혐한 내용의 문서를 배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2일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 회장에 대해 혐한 문서 배포 혐의로 110만 엔(약 123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후지주택이 지난 2013년~2015년 배포한 혐한 내용을 담은 잡지, 책, 관련 기사를 읽은 사원들의 감상문 등을 사내 교육자료로 배포한 것은 사회적 용인의 한도를 넘는 행위라고 재판소는 지적했다.

해당 교육 자료에는 “한국인은 짐승 같다”, “자이니치는 죽어야 한다”, “한국인은 거짓말쟁이” 등의 글이 다수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은 위안부들이 호화로운 환경에서 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내용까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후지주택 지원으로 일하던 재일교포 3세 한국인 여성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한국인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비방하는 문서를 사내에 배포하는 등 회사가 여성을 조직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한국인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업체는 피소된 후 여성과 관련한 91건의 글을 8일에 걸쳐 사내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에 대한 직원들의 감상 또는 소송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붙은 댓글 등을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해당 내용에는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여성을 일방적으로 비난‧매도하는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간 관리자의 업무 메모가 문서로 공유되기도 했는데, 해당 메모에는 “온정을 원수로 갚는 멍청한 놈에게 분노를 느끼면 그런 자를 부추기는 변호사와 매스컴에 분노를 넘어선 감정을 느낀다. 한층 더 당사 사원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과 구성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결속을 다지겠다”는 글이 담겼다.

이 때문에 재판을 계속할 의지를 꺾기 위한 회사 측의 집요한 공격이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후지주택은 ‘위법 행위’라는 판결을 받고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후까지 재판에서 싸워 이겨내겠다’는 뜻을 홈페이지에 표명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여성은 회사에 다니며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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