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표현 금지하는 독재적 발상의 법안" 주장
"목사가 설교 때 불이익 당하는 근거 생길 수 있어"

이채익 미래통합당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6.[뉴시스]
이채익 미래통합당 간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6.[뉴시스]

 

[일요서울]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의원들은 정의당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독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권명호·서정숙·홍석준 의원 등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 조장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법을 통해 평등 및 차별 금지를 실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여권 및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살펴보면 정답이 드러나 있다. 성별 정체성을 내용에 추가했고 동성애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 행위를 제안하고 있다. 성적 언동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 내용은 해당 법이 동성애자 보호법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보편적 평등의 가치를 내세워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교묘한 꼼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보편적 판단 및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반민주적이며 독재적 발상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거듭 말했다.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줘도 되냐는 질문에 "지금 그런 일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 지금 그런 사례가 없지 않나"라며 "저희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권명호 의원은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했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벌금을 문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통합당 기독인회에 속한 4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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