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

유튜브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영상 캡쳐
유튜브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영상 캡쳐

 

[일요서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기자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뒤에 조사됐지만 해당 방송의 조회수가 6만회를 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자체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 이후 최후진술에서 우씨가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씨는 “네,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우씨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이게 무슨 독재국가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고성을 쏟아냈고, 이 여성은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 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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