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1차 폭로에 해명했던 롯데컬처웍스
사측 해명에 또 다른 내부고발자, 2차 폭로

[일요서울] 지난 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롯데컬처웍스 소속인 직원 A씨는 “지난 롯데시네마의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 강요 행위에 대한 뉴스가 내부고발자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 건에 대해 회사가 언론에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지금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적이 없는데 회사의 협박과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들을 본인의 희망에 따른 희망퇴직자로 언론에 해명하며 언론 및 직원들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롯데시네마 영화관별 현장근무 인력은 지난해 7월 대비 70~80%가 감소해 기본적인 코로나 방역활동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상근 임원 수는 늘어난 상황이지만, 사측은 언론에 ‘임원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의 거짓된 협박에 속아 권고사직한 동료들의 복직 ▲회사의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 ▲거짓된 정보로 진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직원과 언론에 사과할 것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앞서 롯데컬쳐웍스에 대한 잡음은 사측의 부당함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B씨로부터 시작됐다. B씨는 지난 달 임원 및 인사팀장이 저성과자(승진누락 및 고과하위 30%) 15명과 개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 얘기가 불거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경영위기 책임을 영화관 현장 직원에게 전가하며 황당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24일~25일 기간 동안 모두 영화관 직원들 소위 저성과자 15명에게 임원 및 인상팀장이 개별 면담을 해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B씨에 의하면 권고사직 조건은 ▲1차 면담 당일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위로금 18개월치 지급 ▲거부 시 2차면담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위로금 15개월치 지급 ▲거부시 3차 면담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위로금 10개월치 지급 ▲3번의 권고사직 거부시에는 1개월 내 정리해고 등이다.

B씨는 “지난 20여년 간 흑자를 내오던 회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만큼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방만 경영을 해온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영업현장의 말단 직원들이 그 책임을 지고 회사의 사기성 협박에 의해 회사를 떠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무도 동의 한적 없는 저성과자의 분류 기준이 되는 승진누락자의 경우 회사는 지난 2월 특정인맥을 승진시키기 위해 사규에도 명확히 불가한 것으로 돼 있는 승진시험불합격자 2명을 간부로 승진시키고 6월에 뒤늦게 개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B씨는 비판했다.

B씨는 “어떻게 공정한 승진을 실시하지도 않은 회사가 승진누락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컬처웍스는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 “당시 회사 경영위기로 권고사직을 실시했고 동의한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권고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면서 “임원 수도 늘어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임원들은 급여를 20~30% 자진 반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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