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동사업계약 종료 따른 분배 없어, 공동사업자 법적 대응

포스코건설이 부영주택으로 매각한 포스코의 송도사옥 E&C 타워.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이 부영주택으로 매각한 포스코의 송도사옥 E&C 타워.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과 10여 년간 공동사업을 진행했던 테라피앤디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테라피앤디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송도 사옥 E&C타워의 신축과 임대업을 진행해 온 파트너로, 공동사업 마무리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상황들을 지적하며 당시 포스코건설의 대표와 운영진에 대해 검찰에 고소와 항고를 이어갔으나 기각되면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게됐다. 공동사업 종료 시점에 양측은 사옥을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나, 포스코건설은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산업은행 등 9개 기업의 매입 조건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테라피앤디 측의 주장도 이어졌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테라피앤디를 배제한 채 공동사업을 위해 설립했던 특수목적법인(SPC) 피에스아이비(PSIB)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에 사옥을 단독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4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송도 사옥을 부영주택이 3000억 원에 매입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테라피앤디, 포스코건설 송도 E&C 사옥 부당 취득 주장
포스코의 손실 계약 이면, 부영과의 ‘수의계약’ 의혹 제기

 

포스코건설은 공동사업 계약 종료 직전인 2016년 6월28일 공동사업자였던 테라피앤디(이하 테라)를 찾아가 PSIB의 주식(51% 지분 보유)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 테라 측 법무대리인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출금에 대한 채무 변제 후 근질권을 행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PSIB의 주식을 빼앗을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테라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PSIB 주식 빼앗고 임원 교체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공동사업 계약 종료일이 되자 일방적으로 PSIB의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3600억 원에 대한 채무 변제와 함께 변제자 대위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테라 측 소유의 PSIB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행사했다. 포스코건설은 하루아침에 PSIB 지분 100%의 단독 주주가 됐고, 테라는 모든 지분을 잃게 됐다. 곧이어 자회사가 된 PSIB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을 모두 해고하고 포스코건설 측 임직원으로 교체했다.

이후 PSIB의 새로운 임원진들은 송도 사옥 매각과 관련 그간 테라 측이 진행했던 입찰자들과의 매각 관련 진행 과정을 모두 중단하고 3개월이 채 되기 전 부영그룹의 계열사인 부영주택에 매각했다. 

테라의 대표이사인 A씨는 취재진에게 “공동사업 종료를 위한 송도 사옥의 매각을 두고 진행했던 공개 입찰이나 매각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비협조적이었다. 오히려 훼방을 놓는 형세였다”며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기업들과의 계약 관련 진행은 중단하고 부영주택에 단독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에 3600억 원의 변제를 진행하자마자 부영그룹에 3000억 원에 매각했다.  PSIB가 10여 년간 모은 수익금 600억 원도 포스코건설의 소유가 됐다”며 “이후 포스코건설은 매각 과정을 진행하고 수익으로 남은 것이 없어 정산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관련 공동사업자였던 테라피앤디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사진에는 당시 여러 기업들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이 보인다. [이창환 기자]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관련 공동사업자였던 테라피앤디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사진에는 당시 여러 기업들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이 보인다. [이창환 기자]

테라 측 법무대리인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측의 매각과정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9개 기업에서 부영주택보다 큰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포스코건설이 부영주택을 선택했다는 점, 무엇보다 입찰 과정 중단 후 부영주택과의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부영그룹 측의 실사가 중요한데 그 기간도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급하게 매각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당시 부영그룹(계약 당사자는 부영주택)이 매입 의사를 먼저 밝혔으며, 매수자가 2주 이상의 실사기간을 충분한 기간이라고 여겼으므로 매각하는 입장에서 이를 논할 여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입찰에도 없던 부영주택, 단독 매입 계약

아울러 포스코건설 측은 매각과 관련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의향서를 보면 타사가 제시한 매각금액 자체는 부영주택보다 높게 책정됐을지 모르나 책임 임차 및 재매입 조건 등이 부영주택이 제시한 조건보다 좋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즉 입찰에 응한 기업들의 매각 관련 금액은 부영주택보다 높더라도 해당 건물에 입주해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임차 조건이 부영주택이 제시한 것보다 불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입찰 기업들의 매각 관련 조건에 대해서 포스코건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것으로 반박이 가능하다고 테라 측은 주장했다. 

아울러 입찰 의사를 밝혀오지도 않았던 부영그룹이 어떻게 포스코건설이 단독주주가 되는 상황과 동시에 매입의사를 밝히고 단 3000억 원에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점으로 내세웠다. 이후 포스코건설은 사옥 매각을 마무리 지은 뒤 공동사업자였던 테라 측과 공동사업 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테라 측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고소 내용에는 앞서 포스코건설이 PSIB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도 포함됐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PSIB의 지분 취득 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테라 측에도, PSIB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절차상 법적 문제가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해당 지분 취득 과정에서 단독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절차나 이사회 또는 단독주주 이후의 주주총회 개최를 통한 대표와 임원진 교체 과정이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테라 측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신청서의 고소 내용에는 포스코건설이 공동사업을 위한 공사 초기 과도한 공사대금을 설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포스코건설이 과도한 공사대금을 설정한 반면, 공사대금에 연동해 정하기로 한 임차료에는 상응하지 못하면서 당시 PSIB와도 갈등이 발생해 법정 다툼을 벌였다. 1심에서 법원은 포스코건설 측이 미납한 임대료를 일부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항소에서도 추가로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을 임대료 추가 지급 후 PSIB의 단독주주로 올라서면서 임원진을 모두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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