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근절 중요성 강조… 법 개정 움직임도 활발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 방식 또한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이 같은 보험 사기로 인한 애꿎은 피해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보험 사기 근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재정비를 위한 개정안 발의도 이뤄지는 등 법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선량한 소비자들의 애꿎은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이슈가 됐던 각종 보험 사기 사례들을 소개한다.

‘홍삼 공장 화재 사건’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法, 중형 선고

고의·허위 교통사고 접수… 가로챈 보험금‧합의금만 8000만 원

2018년 저온창고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창고 안에는 9억 원의 홍삼이 불타 사라졌다. 정확한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싶었다. 그러나 창고 임대업자 A씨와 홍삼제조업자 B씨의 보험금을 노린 방화 보험 사기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A씨와 B씨는 보험금을 받는 대신 경찰에 구속됐다.

보험 가입 두 달 후 방화
사전 모의… 경찰 덜미

당시 충남 금산군의 저온창고 안에는 홍삼미(홍삼 뿌리) 박스 150개가 보관돼 있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9억 원어치였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던 창고 임대업자 A씨는 홍삼제조업자 B씨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홍삼미 150개 박스를 넘겨받아 창고 안에 보관했다. A씨는 화재 사건 발생 한 달 전 홍삼미 600g당 7만7000원에 총 7200kg을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B씨와 체결하고 계약금 3300만 원을 건넸다. 나머지 금액은 석달 후 지불하고 채무변제계약공증서까지 작성했다.

화재 후 창고 안에는 타다 남은 박스 조각과 재 등만 있을 뿐 성한 홍삼은 찾아볼 수 없었고 홍삼미와 비슷해 보이는 식물 1뿌리만 타다 남은 채 발견됐다. 화재 직후만 해도 상황은 안타까운 사고 피해자로 보였던 A씨였다. 그러나 경찰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된 건 A씨가 창고에 있는 물품에 대해 보험사 6곳과 총 16억 원 상당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A씨는 2017년 12월29일부터 이듬해 1월11일 사이 보장 금액이 6300만 원~5억 원 보험 계약을 연속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기간은 불이 나기 두 달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화재 사건 조사 중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했다. A씨는 홍삼 매매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B씨는 신용등급이 낮았지만 A씨와 B씨는 홍삼 거래계약을 성사했다. 매매 가격 총액 또한 시세보다 3억4000만 원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수상한 점은 B씨는 과거에 이 같은 대규모 홍삼을 제조한 적도, 대규모로 거래한 적도 없었다. 또한 필요한 수삼 매입 기록도 없었다. B씨는 A씨와의 계약에서 계약금 3300만 원을 받고 총 9억2000만 원이 넘는 홍삼 권리권을 A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담보도 설정 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더 찾기 시작했다. 결국 현장에서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밝혀 줄 직접적 물증들이 발견됐다. 진화 후 현장에 있던 연소 잔류물로 봐서 홍삼 150박스가 있었다기엔 양이 현저히 적었다. 불에 탄 박스 조각은 볼 수 있었지만 박스보다 연소성이 약한 홍삼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홍삼처럼 생긴 식물 뿌리를 발견 후 성분 검사를 한 결과 식물 뿌리에서는 홍삼 특유 테르펜계 화합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결국 종합적인 증거로 볼 때 창고 안에 홍삼이 아예 없었거나 7200kg 정도의 홍삼은 없었다고 경찰은 추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A씨와 B씨가 사전에 모의해 홍삼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창고에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사기로 결론 내렸다. 올해 5월 A씨와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사기 사실이 발각됐지만 법원에서는 미수에 대해서도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로 소실된 재물 가액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으므로 보험회사들을 속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방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를 부인한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진로 변경 차량 노려
허위‧고의 수법 편취

지난 16일에는 허위 및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2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여성 C씨와 50대 남성 D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보험 사기 행각에 가담한 21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C씨는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지원금이 지급되는 특정 보험상품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낸 지인 21명을 계약자로 모집했다. 이후 C씨는 고의·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병원에 치료와 입원을 시켜 보험사로부터 특정 보험 상품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수법은 2년여간 15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추측했다.

D씨는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고가 외제차를 구입해 교차로와 차량 정체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미수선 수리비 등을 받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2년 간 총 21차례에 걸쳐 4000만 원 상담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보험 사기 및 강력사건과 연결된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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