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내년 6월 이후 매각 시 양도세율 최대 52% 달해

내년부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분양권 1개를 획득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된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되는 이른바 양도소득세 '폭탄'도 맞게 된다. [이창환 기자]
내년부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분양권 1개를 획득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된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되는 이른바 양도소득세 '폭탄'도 맞게 된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개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현재는 1주택보유자(이하 주택자)에 해당하지만 내년부터 2주택자가 될 예정이다. 즉 추가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이른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이달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민주당의원이 동료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함께 만든 안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는 대출 또는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지만, 변경되는 법안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6월부터 분양권을 포함해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주택 매각 시 최대 10% 포인트 중과된 양도세율 52%를 적용 받는다. 3주택자라면 기본세율 42%에 20%가 중과된다. 총 62%에 이르는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주택 및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며 빼든 7.10 대책은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기본세율에 추가로 한 번 더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양권을 포함해 다주택자가 되는 이들은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까지 1년여의 유예기간 동안 주택 처분을 위한 고민이 클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내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추가적 세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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