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 씨. [일요서울TV 보도 화면 캡처]
정창옥 씨. [일요서울TV 보도 화면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9일 진행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창옥(57)씨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이날 오후 1시27분경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 씨는 대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9분경 개원 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관 2층 앞으로 나선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정 씨를 입건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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