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검언유착(檢言癒着)' 등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탄핵'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곧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이라는 것.

야당에서 이를 고려,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2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 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한 일이 있다"며 "품위를 손상시키고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해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위법 및 품위손상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 그 내용은 ▲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 ▲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는 것.

앞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을 놓고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그 수사지휘권이라도 검찰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의 본질, 지휘감독권 그 자체를 침해·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져나왔다.

또한 "검찰수사가 헌법·법률 위반 여부 및 인권 침해 여부를 지휘 감독하라는 것",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박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결코 아니다"라는 설명에 이어 "검찰 개혁의 요체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형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인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여론까지 일고 있다.

한편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제출될 경우 21일 본회의에 보고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치르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수사지휘문. [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수사지휘문. [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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