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청와대 보고 적절성, '공소권 없음' 처리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것이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 시장 사건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청와대 보고 적절성 여부"라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통상적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제때 보고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이목이 집중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이 내부규칙으로 규정됐다"고 확인했다.

경찰 내부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 요구도 이어졌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수사 정보 유출도 의심받는다"며 "이런 부분을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할 때 자유로울 수 있고, 국민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사 정보 유출 부분은 현재 경찰에 고소 고발이 제출돼 있어,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소인이 사망한 데 따른 경찰의 공소권 없음 처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이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게, 철저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은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적어도 사망 경위 확인 위해 부검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망 원인이 명백하고, 유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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