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빚만 잔뜩 남겨 두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B씨와 총각인 아들 C씨, 결혼한 딸인 D씨가 있었다. 그리고 D씨에게는 남편 E씨와 그 둘 사이에서 낳은 5살짜리 아들 F씨가 있었다. B, C, D는 상속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상속포기신청서에 B, C, D, E 만 기재하고 손자인 F씨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 후 6개월 뒤 A씨의 채권자 甲은 F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F씨는 비록 지금은 어린 아이지만 나중에 성년이 되어 돈을 벌게 되면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아야 하나?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된다. 하지만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동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신 있음을 안날로부터 상속포기 기간이 시작된다(민법 1020조). 따라서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손자에게 상속될 수 있으므로 손자들까지 모두 포기하는 편이 좋다.

그런데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의 법정대리인들이 법을 잘 몰라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미성년인 자기 자식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판례는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상속한 것으로 취급하여 왔으나 그 후 견해를 바꾸었다.

즉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경험칙상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직계비속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직계비속들의 상속도 함께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미성년자인 F씨는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할 수 있다(한편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위인 E씨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불필요하게 한 것임).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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