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은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와 관련한 통일부의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 2020.07.20.[조주형 기자]
일요서울은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와 관련한 통일부의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 2020.07.20.[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정부의 통일정책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대북(對北) 전단(ビラ·Bill·삐라)'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강행, 그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요서울은 20일 정부의 '비공개 문건'을 입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문건 내용을 전면 공개한다.
 
해당 문건의 출처는 통일부다.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보'라는 제목의 문건 수신처는 '(사)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자'다.
 
문건에 따르면 '1. 귀 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관련 청문('20.6.29) 결과, 청문조서 정정요구서('20.7.3), 의견제출서('20.7.15)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면서 '처분 제목, 당사자, 내용'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이어 '2) 처분 당사자'는 '가. 법인명 :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 박상학)'으로, '나. 소재지, 다. 설립허가 : 2011.7.20(허가번호 xxxx)'가 명시됐다.
 
'3) 처분의 내용'에는 '가. 취소일자 : 2020.7.17', '나.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가 적시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다. 취소사유'다. '동 법인은 '20.4.30, '20.5.31 등 수회에 걸쳐 전단 등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등'이라면서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으며', '이와 함께, 법인 설립허가 조건(제1호, 제3호)을 위반하였음'으로 지적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위반된 법인 설립허가 조건(제1호, 제3호)'는 "* 허가조건 : 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동을 전개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1.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와 "3.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이나 사업을 했을 경우"라는 것.
 
이어 문건에서는 '2. 귀 법인은 본 처분 이후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 우리부로 신고하여 주시고, 귀 법인의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관련법령 :민법 제77조(해산사유),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5조(해산등기), 제86조(해산신고)'가 추가 명기됐다.
 
그러면서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며 '가.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통일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나.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라고 표기됐다.
 
이번 문건에서 시행처는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2564(2020.7.17)', '담당 전화번호는 02-2100-5695, 팩스번호는 02-2100-5719'로 적힌 상태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측은 지난 15일 통일부에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날 일요서울이 입수한 '법률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한 당사자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으며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계법규 위반은 성립되지도 아니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 관계자는 "무엇보다 당사자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존립과 활동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 대한 설립허가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법리 검토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7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하고 말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