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의원 각자 양심 따른 표결하길"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있다. 2020.70.20.[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있다. 2020.70.20.[뉴시스]

 

[일요서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위법·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지휘권 남용의 법치주의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제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채널A 전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에 검찰이 관여됐다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도 않은 사안이다. 다만 추 장관이 검언유착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여론몰이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삼았다는 건 추 장관의 법치주의 위협이 현재화되는 상황이고, 이를 시급히 교정하고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법안 표결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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